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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 범행을 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 역할을 하였으며, 직접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140,000원의 편취 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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