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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37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3 행 다음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가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범행으로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 현금 수거 책’ 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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