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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9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2. 임금 1,995,000원, 2013. 3. 임금 1,080,000원 합계 3,0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31,6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6. 1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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