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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19고단5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9.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D, E, F, G)의 임금 합계 116,134,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386,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D, E, F, G)의 퇴직금 합계 145,695,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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