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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21 2015가단218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863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6. 28. 30,000,000원, 2012. 10. 19. 10,000,000원, 2012. 11. 2. 및 2012. 12. 24. 각 5,000,000원 총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9, 갑제6, 7, 10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가 실제 사업주로 있는 주식회사 G(2013년에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에 상호가 ‘주식회사 I’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이어서 효력이 없다.

예비적 주장 수동채권(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E는 G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자동채권 (1) E는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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