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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8 2017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4.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서초구 C 빌딩 6 층에 있는 외부 간판 및 상호가 ‘D 법무법인 E’ 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가 급전 1억원이 필요한 데 법무법인 E를 믿고 빌려줘 라. G가 법무법인 E에 소송을 의뢰한 채권관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받은 합의 금 내지 수수료 등으로 갚겠다.

1억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이자 5,000만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을 갚겠다.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G 소유의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가 법무법인 E에 소송을 의뢰한 채권관계나 그와 관련하여 받을 합의 금 등이 있지 아니하는 등 법무법인 E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G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1 심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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