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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18 2013가단7737
수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원주시 D 소재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2006. 3. 14. 변호사인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하였고,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대상 부동산의 10%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47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하 ‘이 사건 대상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차용금의 양도담보에 의한 등기이므로 차용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인 C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이므로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8. 1. 2. ‘C는 피고로부터 140,469,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심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수임료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인정되면 전부 승소로 보고, 차용금의 액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착수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8나478)에서 소송수행을 계속하였고, 20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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