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83에 있는 내고향나주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다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