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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합544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7. 8. 29. 리플러스서울이찌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8. 11. 20. 아프라나서울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10. 씨앤에이치하스피탤러티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라 한다

)를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7. 8. 29.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인 Re-Plus Hospitality Holdings Pte. Ltd.(2009년경 Afrana Hospitality Holdings Pte. Lt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싱가폴 법인’이라 한다)가 단독으로 277억 8,5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싱가폴 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9. 19. 및 2007. 10. 23. 외화표시 사채 총 일본화 88억 5,300만 엔(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싱가폴 법인이 이를 인수하였다.

<표> 순번 발행일 발행금액 표면금리 만기 상환방법 1 2007. 9. 19. 일본화 3,460,000,000엔 연 4% 2007. 12. 19. 원금 및 이자 모두 만기일시상환 2 2007. 9. 19. 일본화 4,893,000,000엔 3 2007. 10. 23. 일본화 500,000,000엔 합계 일본화 8,853,000,000엔

다. 원고는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국조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환율로 환산한 이 사건 사채 금액이 싱가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미지급이자 21억 39만 원 2008 사업연도 : 9억 9,310만 원, 2009 사업연도 : 11억 729만

원. 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

을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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