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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30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는 5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인 A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및 F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각 1/2의 지분으로, 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모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에 따라 2015. 2. 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2. 4.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을 2015. 2. 4.부터 2015. 3. 7.까지로 공고하였으며, 2015. 6. 15. 춘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에 관한 통지를 받고도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5. 3. 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여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2006. 6. 30. 접수 제291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 E 및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춘천지방법원 2013. 2. 22. 접수 제88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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