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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19가단99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9. 12. 23.까지 연 5%, 2019. 12.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83,000,000원을 1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강박에 의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서 위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2호 증의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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