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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28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C(이하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세대 점검 및 방문 등]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제1조[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위탁영업상 C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내장설비 및 관리] C가 본 위탁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C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특약사항] - 피고는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C가 임대차 계약시 위 임대인 보증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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