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C(이하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세대 점검 및 방문 등]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제1조[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위탁영업상 C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내장설비 및 관리] C가 본 위탁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C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특약사항] - 피고는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C가 임대차 계약시 위 임대인 보증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