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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7717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1.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 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6조 [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후 쌍방이 협의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80 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2년 후 계약연장을 원할시 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 C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체결에 앞서 2016. 11. 28.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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