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1.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 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6조 [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후 쌍방이 협의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80 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2년 후 계약연장을 원할시 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 C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체결에 앞서 2016. 11. 28.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