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만 원에서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E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위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E가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1조). -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2조). - 본 위탁영업상 E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4조). - E가 본 위탁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E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 피고는 E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 E는 피고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52만 원을 지급한다.
E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특약사항). 나.
피고는 2016. 11. 11. E에'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