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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1010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36, #37 치아 임 플란트 식 립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D 치과의원( 이하 ‘ 피고 의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위 치아 임플란트를 식 립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2016. 10. 20. 봉합사를 제거하고 소독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2. 보철 물을 최종 장착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혀, 볼이 씹히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위 치아 보철 물 교합조정 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교합조정 치료를 받다가 혀에 상처가 났고, 그대로 귀가한 후 2017. 2. 14. 당일 피고 의원에 전화를 걸어 위 혀 상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전화를 받은 피고 의원 직원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달라고 설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혀 염증이 발생 하였 그로 인해 급성 후두염과 장염, 비염, 식도 염, 위염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 31,215,860원(=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용 8,422,360원 교통비 793,500원 위자료 22,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시술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 1)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원고 치아의 본을 뜨거나 구강스캔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전에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할 당시에 하였던 구강 스캔 결과를 기반으로 본을 떠서 보철 물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구강구조와는 맞지 않는 형태로 보철 물이 제작되어 혀, 볼 씹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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