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13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지인의 집에서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큰 소리로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 먹고 와서 지랄이야 "라고 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이 새끼 형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끼어들어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3 회 때려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타박상, 경추 염좌, 우수 부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