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블루하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흥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