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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4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므로, F의 부천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A, 용인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F이 소비자요건 및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을 결하여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이하 ‘F’이라 한다

)의 지역본부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H빌딩 2층 부천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2010. 12.경 위 F 부천본부에서,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I 4종세트」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이나 SSP 1박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컨설던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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