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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금화 회센터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0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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