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2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C이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 D, F은 소속 학과 학생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징계사유 ① D이 봉사활동을 위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제1-2 징계사유). ② 수업 중 질문을 하면 D을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하였다

(제1-3 징계사유). ③ D이 원고의 연구실을 찾아가면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 불쾌한 말을 하였다

(제1-4 징계사유). (2) 피해자 F 관련 징계사유 ① 수업시간에 F을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불필요하게 F과 한 의자에 앉아 가르쳐 주며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였다

(제3-1 징계사유). ② 복도에서 F과 마주칠 때 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

(제3-2 징계사유). ③ F과 단 둘이 있을 때 팔을 벌려 안았다

(제3-3 징계사유). ④ 학과 MT에서 아침에 자고 있던 F의 볼에 뽀뽀를 2차례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제3-4 징계사유). ⑤ 장애인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F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신청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F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제3-5 징계사유). 다.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2015. 5. 7. 피고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