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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508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실행행위로 나아갔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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