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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구미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현장 단속 당시 경찰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거나 원래 범행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었다고 말하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2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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