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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7. 07:0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입구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시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7년 음주운전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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