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0: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