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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4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550번길 소재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에 설치된 도로 및 보도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6. 11. 18. 09:00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550번길 소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의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 위를 걸어가던 중 연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2cm 상당의 볼트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에 높이 2cm 상당의 볼트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연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2cm 상당의 볼트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증거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인데 위 각 사실진술서의 경우 모두 같은 내용에 제출자가 서명, 날인만 한 것으로, 그 내용은 원고 A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차도 쪽으로 뒹굴며 넘어져 왼쪽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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