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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27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C 경륜 장 직원이었던

D가 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위 법원 2015가 합 50450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 서 (을 제 10호 증 )에 대해 위 공단 측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이 진술하여 직접 날인한 서면이 맞는 가요, 이 확인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진술하고 공단 측에서 타이핑 한 후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모두 “ 예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 증인은 2014. 2. 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E이 원고 D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 총 몇 회에 걸쳐 E이 D에게 금품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 한 번은 5 층에서 4 층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E이 표를 샀는데 맞았다며 그쪽으로 가는데 D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5 층에서 4 층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5만원 짜 리를 건네는 것을 보았는데 D는 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E에게 베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데, 돈을 주기에 돌아서 서 오면서 무엇을 주었냐고 하니까 밥 사 먹으라

고 20만원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을 제 10호 증 확인서는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것일 뿐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고 위 공단 측에서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E이 D에게 위 증언 내용과 같이 돈을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확인서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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