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좌우 주시 등의 안전의무를 해태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경위와 피해 정도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