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33g( 증제 1호), 필로폰 9.35g( 증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7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20:0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K9 승용 차 안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9.35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 1개 및 필로폰 약 9.37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 1개를 건네주고 H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18.72g 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단 6483』 피고인은 2016. 6. 2.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I을 통하여 그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1,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돈을 빌릴 때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을 뿐 진정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4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 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