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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마산시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장 건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하청업체 운영자인 B에게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진례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G을 통해 위 F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을 통해 위 G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면 G에게 1,000만 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G에게 전달하라며 위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7.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03호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 A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G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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