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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84』 피고인은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AE는 2012. 12. 16.경 AF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AG아파트 2707호를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세입자 AH)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85,0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승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도인 AE, 매수인 피고인),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의 구(舊)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승학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0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클럽에서 친구인 피해자 A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L에서 ‘AM’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N와 2012.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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