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1:36 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 요트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양면 나 진리에 있는 화 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