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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6가단154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988. 2. 3. 부산 수영구 C 대 3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88/970 지분을 매수하고 나머지 182/970 지분권자와 이 사건 대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점유ㆍ사용하며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 2013. 6. 13. 소외 D(피고의 모친)에게 위 C 대지 중 원고의 구분소유부분 260.44㎡(= 320.6㎡ × 788/970)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8. 30.,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3. 9. 30.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E의 권유에 따라 2013. 9.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182/970 지분을 매수하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공사를 맡겼다. 라.

2014. 10. 8. 건축된 다세대주택 7세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 6. 피고에게 그 중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억 8,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차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고, 2015. 5.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이자로 월 43만 원씩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2. 피고, D 등과 다시 만나서 피고와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 사. 3차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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