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1. 4. 16. 원고의 아들 D과 소외 E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G, H의 3필지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와 I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각 계약서 작성의 기초가 되었던 D, E 사이의 ‘각 매매계약’ 내지는 원고 주장의 이른바 ‘교환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약서 매도인 : D 매수인 : E 매매대금 : 3억 3,600만 원 계약금 : 없음 잔금 3억 3,600만 원은 2011. 5. 13. 지불한다.
특약사항(일부생략) 2항 매수인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2,550만 원을 확인함 4항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앞날로 조정할 수 있다.
제2계약서 매도인 : E 매수인 : D 매매대금 : 1억8,700만 원 계약금 : 없음 잔금 1억 8,700만 원은 2011. 5. 13. 지불한다.
특약사항(일부생략) 2항 잔금일은 등기부등본이 발급된 이후에 상호 협의하여 앞날로 조정가능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빌라는 등기부등본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로 E는 2011. 4. 15. 이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8,850만 원, 근저당권자 서울은평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태였음에도 위 사실을 D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위 빌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은 2011. 4. 19. 17:00경부터 가능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2011. 10. 10.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