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2)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히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우연히 실수로 속옷을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명확하게 팬티를 벗기려고 했었다’는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과 위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마스크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일치건 통보,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2014고합507 사건의 증거기록 28~31쪽, 42쪽)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