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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부친인 D은 경북 청도군 E, F, G, H, I 일대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K(56 세) 은 L, M 일대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 을 통과하여 ‘N ’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일반 공중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캠핑 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산림청 소유의 토지 및 피고인과 D 소유인 E, F, H, I 등의 토지 상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1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너비의 비포장도로이다.

[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가. 덤프트럭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3:00 경 위 도로의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지점 및 I에 있는 지점에서, K이 그 소유인 땅에 성토를 하면서 D이 표고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 부지에도 성토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O 2.5 톤 화물 트럭 1대, D 명의의 P 2톤 덤프트럭 1대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하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나일론 줄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0:00 경 위 도로의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지점에서, 나일론 줄로 도로를 가로질러 나무 사이를 묶어 K 등이 운영하는 위 캠핑 장의 공사 및 손님 차량, 고로 쇠 채취 작업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운영의 ‘N’ 의 고객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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