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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7:00경부터 2019. 12. 8. 16:4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아스팔트 도로(폭 약 3m 30cm) 위에 흙이 담겨진 화분(지름 약 40~50cm, 높이 약 40~50cm) 10개를 가로질러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산세납부영수증 사본,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1. 위성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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