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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5 2015고단2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16. 전북 고창군 C 지상 도로 위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북 고창군 D, E 지상 도로 위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정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지상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주택 소유자인 G, H, I 토지 및 지상 건물과 J 토지소유자인 K, L, M 토지소유자인 N을 포함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소유의 주택, H, I에 있는 K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 K 소유의 J 토지, N 소유의 L, M 토지에 인접한 도로 위에 피고인 소유의 O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G, K, N을 포함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172쪽, 206쪽, 524쪽, 526쪽, 556쪽, 573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28쪽, 30쪽, 106쪽, 123쪽, 125쪽)

1. 경찰 수사결과보고

1. 인터넷 사진 자료, 고창군청 게시판 자료

1. 사진 『2015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54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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