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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00066
정산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F농원’이라는 상호로 종계위탁농장 겸 부화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3. 24.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병아리(초생추)를 공급하면 피고 A가 묵은 닭(노계)이 될 때까지 사육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달걀(종란)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용종계사육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육용종계 입추수수 및 입추일) 본 계약에 의한 “갑”(원고를 말한다)이 “을”(피고 A를 말한다)에게 공급할 육용종계의 품종은 ( 로스 )로 하며 입추수수는 암탉 ( 27,000 )수와 수탉 ( 4,050 )수를 2010 년 04 월 03 일에 입추하기로 한다.

제6조 (종계 초생추 단가)

1. 종계 초생추 단가는 “갑”이 공급받은 단가로 “을”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7조 (사료공급기준)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제11조 (종란대금 지급)

1. 종란 구매단가는 266.6 원/개로 한다.

사료단가: 400원/kg으로 한다.

3. 종란대금 = [(당월 입란종란 수 × 종란 구매단가) - 선급금 공제 - 금월 사료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제13조 (생활선급금 및 종란대금지급)

2. 육성기간 동안 지급된 선급금 및 그 밖의 모든 선급금은 종란대금에서 분할 공제한다.

제14조 (부화율)

1. 종란은 입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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