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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31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18:00경 평소 선후배로 지내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일본도매상가를 출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주겠다고 하여 일본국 도쿄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와 2011. 11. 19. 00:00경 위 호텔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캔맥주 한잔 하자는 핑계로 옆방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를 부른 뒤, 피곤할 터인데 발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소리를 못 지르게 입과 코를 막은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을 들이밀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한 번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할 때 왼손 약지를 깨물어 피고인이 당황하는 틈을 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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