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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43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10년 전부터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멀리서 왔으니 잠이 들 동안만 옆에 있어 달라. 몸에 손은 절대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6:05경 인천 서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잠들면 귀가하려고 피해자가 잠시 침대에 눕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후드티셔츠를 브래지어와 함께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오른쪽 다리만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피해자와의 통화) - CCTV 영상 캡쳐 - 모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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