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코랜드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출력물등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