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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8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이라는 물류 업체이다.

회사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4. 경 영주시 D 아파트 8동 5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이체 내역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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