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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정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광명시 철산1동에 있는 광명대교 앞 사거리 노상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직진금지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1. 피해차량 사진(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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