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1:40경부터 2018. 4. 25. 07:0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는 니퍼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의 경첩을 뜯어내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 바구니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약 4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형기종료일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