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0:13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그 곳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너 같은 놈이 뭔데 씹할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