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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0: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인 D을 때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에게 '어린 놈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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