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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8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59.64㎡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2, 3, 4층은 다가구주택 각 1가구씩 합계 3가구만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2, 3, 4층 각 116.13㎡를 다가구주택 9가구 형태로 경계 및 칸막이 벽 구조 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내력벽체 및 슬래브 내에 위생ㆍ난방배관과 전기시설 공사 등을 하여 다가구주택 9가구를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은 C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2, 3층에 다가구주택 6가구를, 위 다가구주택의 4층에 다가구주택 3가구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주 A의 허가관련 서류 및 단속서류 검토 결과 보고)사본

1. 사용승인서 사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본, 단속서류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건축주 H, A, I의 B 다가구주택 허위감리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건축주 H, A, I의 다가구주택 건축기계설비도서 등 첨부보고) 사본

1. 수사보고(C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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