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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162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20.자 매매계약을 17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국세채권의 성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표 납세의무 성립일 란 기재 일시에 별표 고지세액 란 기재 액수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퇴직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부 별표 기재 국세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139,970원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납세의무(합계 788,431,640원)의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4. 20.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다.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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