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게 2018. 9. 14.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246,805,200원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6. 30.이며,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9. 4. 4.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67,536,790원이다.

나. B은 2018. 9. 17.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C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6. 30. 원고의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