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513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15.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금융기관 D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를 신용보증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대출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8. 6.경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대출금 40,816,73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 11.경 또는 같은 해 12.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2019. 7. 2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9. 9. 10. 접수 제16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구상금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B이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B에 대한 또 다른...

arrow